종부세 기준이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실거주 1주택자는 시가 약 20억 원까지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지만, 비거주 1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는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 요약
- 정부는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 비거주 1주택자는 공제금액이 9억 원으로 낮아져 세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 아직 개편안 단계라 국회 통과 전까지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종부세 시가 20억 제외는 누구에게 해당하나
정책브리핑 공식 안내에 따르면 정부는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시가로 환산하면 약 20억 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모든 1주택자가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실제 거주 여부입니다. 거주용 1주택은 시가 20억~30억 원 구간에서 부담이 줄고, 30억~40억 원 구간은 변동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는 왜 더 내는 쪽으로 바뀌나
쟁점은 비거주 주택입니다. 경향신문 Q&A 보도는 비거주 1주택의 공제금액이 기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아진다고 정리했습니다. 같은 1주택이라도 실거주가 아니면 과세표준이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구분 | 핵심 변화 | 확인 포인트 |
|---|---|---|
| 실거주 1주택 | 기본공제 14억 원 | 시가 약 20억 이하 제외 가능 |
| 비거주 1주택 | 공제 9억 원 | 같은 1주택도 부담 증가 가능 |
| 고가주택 | 40억~50억 초과 부담 증가 | 공시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확인 |
근로장려금·월세 공제도 함께 바뀐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부동산 세금만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 기준 총소득 5,200만 원 이하까지 확대되고, 최대 지급액은 36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1,200만 원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오늘 당장 확인할 점은 공시가격과 거주 여부입니다
내 집이 대상인지 보려면 시가만 볼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 실제 거주 여부, 공동명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발표 자료는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페이지에서 원문과 문답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개편안이기 때문에 실제 시행 전 국회 심사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종부세 고지와 매매·전월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인 만큼, 실거주 여부가 애매한 주택은 후속 안내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한 줄 요약보다 본인 조건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먼저 공시가격과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법안 확정 전까지 공식 문답자료를 함께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