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수도권 집 매입 제한이 내일부터 1년 더 이어집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 주요 지역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 허가와 실거주 의무가 걸리는 만큼, 매수자뿐 아니라 매도자도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핵심 요약
- 연장 기간은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입니다.
- 서울 전역, 경기 23개 시군, 인천 9개 자치구가 적용 대상입니다.
- 외국인이 해당 지역 주택을 사려면 계약 전 지자체 허가가 필요합니다.
- 허가 뒤 4개월 안에 입주하고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외국인 수도권 집 매입 제한, 무엇이 연장됐나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지정기간이 2026년 8월 25일 끝나는 만큼, 새 효력은 바로 다음 날부터 이어집니다.
적용 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9개 자치구입니다.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관할 지자체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거주 아니면 왜 문제가 되나
이번 제도의 핵심은 외국인의 주택 매입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비거주성 투자 수요를 허가 절차로 걸러내는 데 있습니다. 허가 대상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등 주택 거래이며, 주거지역은 6㎡ 초과 거래가 기준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부터 4개월 안에 입주하고, 취득 뒤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전세를 끼고 사거나 실제 거주 계획 없이 보유하는 방식은 제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래는 실제로 줄었나
| 항목 | 확인된 내용 |
|---|---|
|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 | 4,397건,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 |
| 지역별 감소 | 서울 37%, 경기 23%, 인천 29% |
| 강남3구·용산 | 49% 감소, 서초구는 73% 감소 |
연합뉴스 보도는 지정 이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상거래와 투기 의심 행위를 계속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계약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외국인 매수자라면 매수하려는 주택이 허가구역 안에 있는지, 주택 유형과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지, 실제 입주와 2년 실거주 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자와 중개업소도 매수자가 외국인인 경우 계약 전 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제도 연장 자체가 확정된 상태이지만, 세부 신청 서류와 처리 절차는 관할 시군구 안내가 우선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계약 뒤 되돌리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자가 포함된 수도권 주택 거래라면 계약 전 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지자체 확인 경로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