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남편도 배우자의 유산·사산 상황에서 휴가를 쓸 수 있지만, 핵심은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핵심 요약
-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면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최초 3일은 유급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급여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도 가능해졌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무엇이 달라졌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는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해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개된 상한액은 1일분 8만 4210원, 3일분 25만 2630원입니다.

20일 안에 신청해야 하는 이유
이번 제도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조건은 신청 기한입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 안내를 늦지 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시행일 전 발생한 유산·사산도 청구 기간 20일이 남아 있다면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중 유산·사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휴가를 종료하고 새 휴가를 쓸 수 있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출산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시기가 넓어졌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유산·사산휴가 | 20일 이내 청구, 5일 범위 |
| 유급 기간 | 최초 3일 |
| 출산전후휴가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가능 |
| 임신 중 육아휴직 | 유산·조산 등 위험 시 7일 전 신청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어떤 경우 가능할까
고용노동부 정책뉴스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가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여성 근로자 본인의 유산·사산휴가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여성 근로자 본인의 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 달라진다고 안내합니다.
오늘 회사에 먼저 확인할 부분
해당 제도를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휴가명, 신청 기한, 제출 서류, 급여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20일이라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구두 문의만으로 미루기보다 문서 제출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도는 오늘 시행됐지만 실제 사업장 처리 절차는 회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인사 담당 부서와 고용노동부 상담 창구를 함께 확인하면 급여 지원과 휴가 처리 과정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는 임신과 출산 전후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변화입니다. 대상자라면 오늘부터 적용되는 신청 기한과 회사 절차를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