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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달라지는 것…기차표 두 달 전 예매, 임금체불 최대 징역 5년

추석 연휴가 끝나면 곧바로 10월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차례로 시행됩니다. 연말 여행 기차표를 잡는 시점부터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등·초본에 찍히는 가족관계 표기까지 생활과 맞닿은 변화가 한 달 안에 몰려 있어, 날짜를 모르면 예매나 신청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10월 시행 핵심 요약

  • 10월 1일: KTX 등 철도 승차권, 출발 1개월 전 → 2개월 전부터 예매
  • 10월 8일: 임금체불 법정형 최대 징역 5년·벌금 5,000만 원으로 상향
  • 10월 22일: 배달앱·온라인몰, 입점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 고지
  • 10월 29일: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폐지
  • 10월 29일: 등·초본 가족 표기 ‘세대원’·’동거인’으로 단순화

기차표 2개월 전 예매, 언제부터 무엇이 바뀌나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발표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KTX 등 철도 승차권을 출발 2개월 전부터 살 수 있습니다. 12월 연말 여행 기차표도 10월 중에 미리 잡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항공권은 두 달 전에 사면서 기차표는 한 달 전에야 살 수 있어 일정 짜기가 불편했다는 점이 배경입니다. 올해 1~8월 외국인 철도 이용객은 669만 명으로 전년보다 68% 늘었습니다.

다만 시행 첫날 몇 시에, 어느 날짜 출발분까지 한꺼번에 열리는지는 공식 공지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첫날 예매를 노린다면 코레일 앱·홈페이지 공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바뀐 예매 앱 환경은 KTX·SRT 통합 당시 앱 변경 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10월부터 기차표 두 달 전 예매, 연말 여행 준비

임금체불 처벌과 배달앱 원산지, 무엇이 달라지나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 집중 점검에서 7,079개 사업장, 약 105억 원 체불을 적발했고 연간 체불액은 2년 연속 2조 원을 넘었습니다.

10월 22일부터는 배달앱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약관·공지·팝업 등으로 입점 가게에 원산지 표시 방법과 위반 시 제재를 알려야 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소비자보다 플랫폼·판매자에게 해당하는 의무입니다.

양육비 선지급·등초본, 신청 전 확인할 점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평등가족부 발표).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신청하며 통상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같은 날 등·초본 표기도 바뀝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배우자를 뺀 민법상 가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으로 적혀 ‘배우자의 자녀’ 같은 표기가 사라집니다. 구체적인 관계가 필요하면 발급할 때 ‘상세’를 고르고 용도를 적어야 하므로, 은행·관공서 제출 전 어떤 방식이 필요한지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10월 중 나올 소식은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 첫 공개와 은행 앱 4곳의 모바일 신분증 발급 추가도 10월 예정이지만, 정확한 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기차표 첫날 개방 방식과 함께 공식 공지가 나오는 대로 다시 확인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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