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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서 한국인 24명 체포…관광비자로 종교 프로그램 참여, 추방 절차 어디까지 왔나

네팔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한 한국인 24명이 현지 기독교 교육기관의 종교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현재 카트만두 이민국에서 조사와 추방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단체 일정으로 해외 교회·봉사 프로그램에 가는 경우가 많아, 비자 목적과 실제 활동이 다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팔 한국인 24명 체포, 핵심 요약

  • 장소: 네팔 동부 코시주 모랑군의 기독교 교육기관 ‘뉴 커버넌트 칼리지’
  • 경위: 10월 6~7일 관광비자로 도착해 12일까지 머물 예정이었고, 종교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체포됐습니다.
  • 체포 시점: 현지 보도에 따르면 9일 전후입니다. 매체마다 9일과 10일로 엇갈립니다.
  • 혐의: 관광비자 체류 조건 위반입니다(코리아타임스).
  • 현재 상황: 24명 모두 카트만두 이민국으로 이송돼 조사와 추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관광비자로 종교 프로그램, 왜 문제가 됐나

네팔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종교 교육·훈련·전도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현지 경찰은 “한 가지 목적으로 입국해 다른 활동을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민국 인계는 네팔 ‘외국인 감시 지침’ 조항에 따른 것으로 현지 매체 라토파티가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2018년 시행된 형법은 개종 권유를 최대 징역 5년으로 처벌하고, 외국인은 형기를 마친 뒤 추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24명에게 형법상 혐의가 적용됐다는 보도는 아직 없습니다.

관광비자 위반으로 출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대기 공간

추방되면 벌금·입국 금지는 어떻게 되나

이번 건의 벌금액과 재입국 금지 기간은 13일 현재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민 당국은 추가 조사 뒤 강제추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처분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처분
2025년 9월 사업비자 미국인 가족 선교 벌금 5만 루피, 11년 입국 금지
2025년 2월 관광비자 봉사단 18명 이민국 조사 뒤 경고·석방

외교부는 주네팔대사관을 통해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와 조사 진행을 이유로 밝히지 않았습니다(경향신문).

해외 단체 일정 전 확인할 점

주네팔 한국대사관은 네팔 내무부가 2024년 전국에 선교 단속 강화 지침을 내렸다며, 현지 예배·모임 참여 등 오해 소지가 있는 활동을 자제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일정에 교육·훈련·졸업식이 있으면 관광비자로 가능한지 주최 측에 먼저 확인합니다.
  • 봉사 명목이라도 종교 활동이 섞이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출국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서 국가별 안전 정보를 봅니다.
  • 긴급 상황에는 영사콜센터(+82-2-3210-0404, 24시간)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남은 쟁점은 추방 확정 여부와 벌금·입국 금지 기간, 그리고 24명의 귀국 시점입니다. 네팔 이민국의 최종 결정과 외교부 추가 발표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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